거래소측은 5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코오롱티슈진이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만약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또 열린다. 상폐까지는 최대 2년이 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를 두고 코오롱측과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경영진들과 당시 IPO를 주관했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