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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달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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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7.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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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홍성군에 따르면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군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지정동물병원 7곳)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도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군민들의 적극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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