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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만73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이며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다.
올해는 15만원에서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 카드 사용처는 20개 업종에서 의료분야,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각종 조세, 보험료, 자산형성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카드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은 농협은행 홍성군지부, 광천지점, 충남영업부(내포)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한 카드발급 희망지점에서 발급받아야한다.
카드발급은 본인 현장발급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고령 및 장애인은 해당 읍·면담당직원(공무원)을 통한 대리발급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