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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유출 논란에 출제위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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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7.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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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유출과 관련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대학의 PPT자료와 S대학교의 모의고사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금감원은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문제를 낸 교수를 조사하고, 이 교수가 있는 S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해 연관성이 있는지도 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만약 이 학교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가 높다면 해당 문제 배점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이 S대학교에서 실시한 공인회계사 모의고사 문제와 시험 문제의 유사성에 대해선 ‘일부 차이가 있다’고 금감원은 봤다. 이 학교에서 낸 모의고사의 답변과 공인회계사 시험 답안이 동일한데, 문제는 모의고사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왜 모의고사의 답변이 잘못됐는지는 알수 없다며 이 부분은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회계감사 시험은 법규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범위가 한정돼 있는 만큼 특수성이 있고, 문제가 된 시험문항은 시의성이 있다며 ‘유출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열린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총 두가지”라며 “특정대학의 PPT자료가 회계감사 문제에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주장과 S대학교의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PPT자료를 입수한 결과 2019년 중점 정리사항이라고 정리한 한 페이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신외감법 등 새롭게 개정된 회계감사기준 내용이 들어가있어 이를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학원가의 모의고사를 봐도 60~70% 정도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S대학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논란에는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 내용이고, 질문과 표현방식도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고 지목된 2개 문제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의고사에선 ‘선임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공인회계사 시험에선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물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모의고사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이 잘못된 답변이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의 답변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왜 잘못된 답변인진 알 수 없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와 관련해 출제위원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박 전문심의위원은 “입소할때 휴대폰이나 관련 통신장비는 반납하고, PC나 교재도 못갖고 들어간다. 모두 금감원에서 제공한 것으로만 해야하며, 보안관련 서약서도 받는다”면서 “특정 출제위원을 막기 위해 다수 출제로 하고 있고, 검토위원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유출 논란을 계기로 시험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미비점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계감사 관련 문제를 출제할 인력풀(POOL)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번 2차 공인회계사 관련 시험의 출제위원은 총 4명으로, 문제가 된 출제위원은 3년간 시험을 출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문심의원은 “문제 출제를 위한 합숙 45일전 출제위원 체택 통보를 하는데 합숙 전까지 교수들의 개인적인 일탈까진 막을 수 없겠지만, 학원가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검토하는 등 간접적 보안장치가 있다”면서 “현재는 대학교의 모의고사까지 보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험의 채점에서도 문제가 된 교수의 해당학교 학생들까지 성적을 파악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학교나 특정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보려면 한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의 배점을 축소시키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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