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거래 개인·기업 금융제재, 북핵 검증 예산 1000만달러
주한미군 최소규모 전년보다 6500명 증가 2만8500명
한국전 공식종전 촉구 첫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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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내년 국방 예산에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1000만달러(117억원)를 추가하는 수정안도 채택했다. 또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앞서 상원도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에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도 들어갔다.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