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 장애 등 행위다.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지역소방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 1회 5만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훈환 홍성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및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