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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86% 돌파…9월 27일 완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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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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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분석
이재욱 차관 "지자체 등 협력 필요"
농식품부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86%에 육박하며 이행기간 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를 포함, 85.5% 로 집계됐다.

이는 3월 이후 축산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재욱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한 농가라도 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총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건축사협회·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위반사항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측량 및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적법화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를 독려해 이행기간 내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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