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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양군에 따르면 검진 대상은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위장조영검사), 유방암(유방단순촬영), 대장암(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암(자궁경부세포 검사) 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반드시 금식하고 천식약과 혈압약의 경우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이 가능하지만 당뇨약은 금해야 한다.
검진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군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연계 시행한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가입자 9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인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최대 3년간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