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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20여명의 조사관이 투입됐고 조사 기간은 3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 같이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오는 허위·미끼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 매물을 부동산 중개 사이트·앱에 올리거나 실제 시세보다 낮은 미끼 매물을 내놓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4월 6408건에서 6월 7924건으로 23.7% 증가했다. 이달 15일까지 신고건수는 5753건이다. 7월 15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고, 서초구(0.13%), 송파구(0.11%)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