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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정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구체화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 이상 확보토록 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한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 골자다.
또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 및 운영관리하고 이용대상 등록신청접수 등을 수행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백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이창희, 박성찬, 최성임, 전용균, 이상기, 이도재,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