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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그동안은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불공정행위 피해를 당한 특고가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어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지침을 준용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기존 6개 직종에 이들 4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지침 대상 규정 방식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특고 적용 대상에 반영된다.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은 공정위가 이첩하지 않고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변경되고, 지침에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도 적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