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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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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9. 07.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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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최선 다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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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가 ‘영광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에 앞서 인사말을하고 있다/신동준 기자
전남 영광군이 25일 오전 11시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장세일·이장석 전남도의회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언론인,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선포식을 가졌다.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온 영광군이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23년(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돼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으로,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 지방비81, 민자41)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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