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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베트남 활동 북 군수공업부 간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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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7. 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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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김수일, 호찌민서 북 광물 수출, 원자재 수출입 담당"
"김수일, 대북결의 위반, 북 무기 프로그램 지원"
북미 실무협상 지연 속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유지 입장 재확인
미 재무부 대북제재 베트남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활동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활동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수일이 북한 노동당과 유착 관계에 있고, 미국의 다양한 제재가 적용되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측면에 관여,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의 직원이라며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며 “김수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베트남에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일하는 무역회사 간부인 김수일에 대한 제재가 북한 정권과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하는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687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김수일이 2016년 베트남 호찌민에 파견돼 군수공업부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무역·광산업·해운업을 수행했고, 올해 초 현재 무연탄·티타늄정광(精鑛)과 다른 북한산 제품의 수출, 원자재 등 각종 다른 물품의 수출입, 선박 전세 등 무역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일은 베트남 제품의 중국·북한 그리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 지정은 지난달 19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이후 40일 만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라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비핵화 협상 중에도 대북제재는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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