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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부터 ‘광교산 난개발 야기, 수천억 도시계획도로’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고 용인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삭감 조치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
문제는 이 일대 들어서는 공동주택이 ‘근생형(98만1211㎡)’으로 허가됐다는 점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자락을 파헤치는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용인시 측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근생형으로 지정된 곳의 상당지역이 5m폭 현황도로로 교통량도 별로 없다. 20여년 전에 그려진 도시계획도로(10m폭급)로 인해 공동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업자부담인 도로개설로 인해 개발이 멈춰있다.
따라서 시가 돈 들여 6m이상 도로로 확장하는 순간 광교산 녹지 지지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수천억원의 시민세금으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라고 길을 내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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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은 “공동주택 개발업자가 조성해야 될 도로를 시민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광교산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재검토는 물론 성장관리방안에서 공동주택 금지와 해발고도 기준강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장관리방안은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