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해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 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