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5m 이내 승용차 기준 5만원→8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9만원 상향 부과
 | clip20190805091106 | 0 | |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포스터/제공 = 함평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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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소방서는 이달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임동현 함평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비워두는 시민의식과 안전주차 습관을 갖도록 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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