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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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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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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 = 연합뉴스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건조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한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에 늑장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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