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5톤 트럭 2만2000대분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올해 처리 목표 49만6000톤을 초과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및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의 경우 6월 21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간 상태다.
처리량 55만톤 중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 3만톤(5.5%)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 처리량은 경기가 41만9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4만3000톤), 전북(3만6000톤) 순이다. 처리율은 광주가 100%를 기록했고,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처리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진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에서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