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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남사물류센터…용인시 중지 명령에도 불법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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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8. 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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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3m 사면에 자연석 대신 옹벽 쌓고 성토
남사물류센터
7월 29일 하천 한가운데 공사중지명령 내린 전후 당시 현장 비교. 공사중지 명령 전(왼쪽)과 이후(8월5일 5m옹벽현장) 사진. 옹벽 안쪽의 1~3여m 폭이 성토된 하천부지로 추정된다./사진=독자 제공
경기 용인시에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하천정비공사를 핑계로 소하천 부지 한가운데에 5m가량의 옹벽을 쌓고 성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할 하천부지 한가운데에 5m가량의 옹벽을 쌓고 물류센터사업부지 높이와 같게 성토했다. 이는 용인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업체가 공사를 강행해 이뤄진 것이다.

당초 업체가 소관 기관인 처인구청에 제출한 하천정비 계획에 따르면 소하천 부지 중간을 기점으로 폭 0.6m, 높이 3m의 자연석을 350m 구간에 쌓아야 한다. 이에 관해 시 전문가들은 8여m 옹벽은 자체 사업부지 내 긴 구간에 걸쳐 쌓게 돼 있는데 하천 중간에 5여m 옹벽을 쌓는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에도 하천중간에 5m 옹벽을 만들고 하천부지 1m~3m 폭을 성토해 사업부지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가고 있다” 며 “하천중간에는 자연석 사면으로 3m 쌓아야 되는데 업체가 하천에 옹벽을 쌓은 높이만 이미 5m다”라고 말했다.

이어 “옹벽은 사업부지에 (8여m 높이) 쌓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천중간에 5m 옹벽은 황당하다. 공사내용이 납득이 안 되고 업체가 변명으로 일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일단 공사중지 상태로 원상복귀를 요청했고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사물류센터는 ㈜남사물류터미널이 시행자로 2020년 6월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2013년 12월 코리아냉장 명의로 6만6450㎡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6308㎡(지상3층) 허가를 받았고 2016년과 2018년 변경허가를 통해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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