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통과 국방수권법 적용, 13일 발효...내년 8월 더 광범위한 금지조치
미중 무역전쟁 확전 속 화웨이 제재완화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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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취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로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저장다화테크놀로지·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의 장비·서비스·영상감시 장비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장비에 대해 스파이 행위 등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Acquisition.gov)에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이날 발표한 규정은 ‘잠정 규정’으로서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관련 중국 기업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계약에도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금지조치가 발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서 금지의 합헌성에 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25% 추가 관세 대상이 아닌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것에 대응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어 화웨이 관련 제재 완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