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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양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은 청양읍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에 등록하면 된다. 다만 맹견 등록은 전 지역 의무사항이다.
등록은 군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청양읍 소재 종합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가 추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