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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산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최종구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행위 자체에 안정성이 담보돼 있지 않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