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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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정했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