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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안동시와 경북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 관리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 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문년 시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한 성수 식품이 공급돼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