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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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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9. 08.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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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 11월에서 12월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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