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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對홍콩 수출액이 46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홍콩-본토 간 CEPA(경제협력동반자협정)를 활용한 관세 혜택, 낮은 법인세 및 우수한 금융·물류 인프라 등으로 홍콩은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중요한 경유지로 활용됐다. 실제로 2018년 홍콩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82.6%가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최근 정세 불안으로 홍콩을 통한 對중국 수출길이 당장 단절되진 않겠지만, 미-중 갈등과 연계될 경우 이미 여러 이슈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수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경로의 이점으로는 △세계 3위 금융허브의 이점을 활용한 자금조달 △무관세 혜택 및 낮은 법인세 △중국과의 직접거래에 따른 법적·제도적 리스크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시위대 공항 점거에 따른 화물 운송 차질,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이 단기적으로 우려되기는 하지만 당장 수출길 단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무력 행사 및 강제 고립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구권의 개입을 초래해 중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야기하는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게 무협 분석이다. 다만 홍콩 탄압에 대한 서구권의 반발이 미중 무역갈등과 연계될 경우, 세계 무역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범죄인 인도법’은 홍콩 정부가 중국,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지역에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반(反)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강제 송환 할 것을 우려하며 홍콩 정부의 송환법 입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