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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추가 연장’ 등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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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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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후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영화나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당초 2020년까지 1년만 연장하려고 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 기한을 더 늘렸다.

또한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확대한다.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15일가량 더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15일가량 더 늘렸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도 재조정됐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15일, 하반기는 3월 1∼15일로 각각 조정된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도 조정됐다. 기업이 국제거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억원으로 유지하되, 시정 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2억원)을 별도로 신설했다.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세정보의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축소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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