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했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약 20억3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기물을 불법유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도 확인됐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