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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하는 것이다.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은 내달부터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 적용된다.
또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IRP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내달부터 운용할 수있게 됐다.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가 DGB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면, 기존 타사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할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IRP의 경우,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 ~ 0.40%로 할인 시행된다.
더불어 내달부터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의 경우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p씩 추가 인하된다. 이를 고려한 총 추가인하 분 감안 시 개인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