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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법제처에서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전파하고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 공직자들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코져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상현 전남도 법제협력관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으로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 주민의 편익 증진,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령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외에는 모든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인 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군은 규제를 확대해석 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