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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군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추가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