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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0시30분경 한빛원전 인근에 위치한 가마미 해수욕장·계마항 주변에 비행물체가 발견됐다.
이 비행체는 당시 한빛원전 후문 근무자들이 최초로 식별했고 중앙통제실을 거쳐 군부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과 군부대는 탐문 등을 통해 조종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드론 등의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지역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소형 비행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드론 방호장비(탐지·식별·대응)를 원전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원전 반경 18㎞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