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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3900만원과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2017년 12월 31일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업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보유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2017년 12월 31일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지났지만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이앤씨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