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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 가동 중단 없다…브리더밸브 조건부 개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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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9. 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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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의 브리더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제철소 용광로 가동 중단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3일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르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 관련 지난 6월 19일 발족한 민간협의체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 업계에게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협의체는 업계에게 용광로 이외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는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 저감에 나선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가 뜬(일출)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 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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