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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지 대상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