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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청양부군수는 30일 “야생 멧돼지로부터 매개전파가 우려되는 방목돼지에 대해 사용농가 4곳과 함께 숙의 끝에 살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목돼지 살처분 계획을 충남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했으며 동물사체 처리업체에 의뢰해 작업을 진행한다.
또 살처분 돼지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수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김기준 부군수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려면 출발지점 인근의 거점초소와 도착지점 인근의 거점초소 두 곳에서 발급받은 소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으므로 공격적인 예방 시스템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