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조치 아니라더니… 기업들,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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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실장은 “수출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4일 일본정부는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기술이전에 대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약 90일간의 복잡한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고 갖은 이유를 들어 수출불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설령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짧은 기간마다 또다시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규제가 시작되고 3개월간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기체)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단 5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이후엔 한 건의 허가도 없었고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보유한 재고분을 최대한 아껴 쓰고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산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해 왔다.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에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해왔지만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쳤음에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원료 도입선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계는 인식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도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일본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산업부는 향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