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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계열사 1826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였다. 전년과 비교해 비중(0.3%포인트)과 금액(7조2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이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57개를 보면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198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포인트), 효성(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이었고, 증가액으로 보면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13.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늘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20%이상)→11.3%(30%이상)→11.5%(50%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해 증가했다. 총수2세의 경우 16.5%(20%이상)→15.0%(30%이상)→21.7%(50%이상)→19.5%(100%)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중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6.8%), 사업시설 관리업(40.4%), 전기장비 제조업(39.7%), SI업(31.8%), 부동산업(30.7%) 순이었다. 이들 회사의 거래 중 86.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8조원이었다.
이날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약 3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수의계약 금액은 24조8000억원이었다. 이는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은 3.6%포인트 높고, 금액은 약 3배에 달한 수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