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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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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9. 10.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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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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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소방서 청사 전경/제공 = 함평소방서
전남 함평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현 함평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하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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