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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 운영권 입찰 ‘짬짜미’… 공정위, 한진 등 2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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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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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신항만 조감도
포항영일신항만 조감도 / 제공=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컨테이너 부두 선석(船席)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물류기업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석이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를 말한다. 포항영일신항만은 총 4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은 2009년 8월 개장한 포항영일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의 운영권을 해당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신항만 측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자 한진은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짜고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2개사는 2014년 2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해당 선석 입찰에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은 들러리사업자로 정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삼일에게 직인을 날인토록 했다. 입찰결과 사전 합의대로 한진이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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