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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전업투자자 6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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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10.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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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명은 상당 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종목은 총 16개다.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금융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반행위자가 실질적인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 호재성 정보를 얻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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