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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 생태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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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0.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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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31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이다.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와 관련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됐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 표본 등을 수입할 경우 관할 유역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해당 유역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역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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