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음에도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자사주 취득(처분) 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1년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MBN 법인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를 해임 권고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을 의결했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럭집 100%,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등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