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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30일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해 폐지된 기존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새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보완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입점 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대금을 입점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판촉비 분담 기준을 구체화한 특약매입 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판촉비를 50% 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판매촉진행사 시 발생비용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새 지침은 판촉비 부담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또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새 지침은 외형상 입점업체가 백화점 등에 보낸 판매촉진행사 요청 공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판매촉진행사 시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비용(가격 할인분 등)을 제대로 분담하려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충분히 낮춰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지침 내용에 대해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