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농관원은 검정기관이 늘어나게 된 이유로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종전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검정대상 및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로 대폭 확대해 생산자,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