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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거래·수출 검정기관 2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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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0.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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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올해 6월 대폭 개선한 결과 검정기관 지정이 24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2개소에 비해 열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농관원은 검정기관이 늘어나게 된 이유로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종전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검정대상 및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로 대폭 확대해 생산자,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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