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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증… 병행조사 22항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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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0. 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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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통계청 과장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관련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로 올해 처음 도입한 병행조사의 한 문항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십만명 급증한 것은 통계청 설문조사의 한 문항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원인으로 지목한 문항은 병행조사 22항이다.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묻고 1번 ‘정하였음’을 선택할 때만 고용계약기간을 고르도록 했다. 1번 응답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계산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올해 3월과 6월, 9월 도입한 병행조사에서는 22항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이라고 답해도 고용예상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고용예상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선택지를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하고 ‘기간제한 없음(정년제 포함)’ 항목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자각이 없다가 기간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 기간제라고 응답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22항을 반복해서 물어본 것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매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병행조사까지 연달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자신의 고용형태를 되돌아보게 되고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런 주장은 기간제 근로자 증가 추이를 통해 일부 드러난다. 올해 1월 11만1000명, 2월 25만8000명 수준이던 기간제 근로자는 병행조사를 처음 실시한 3월 54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4월(56만2000명), 5월(58만8000명)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병행조사가 재차 실시된 6월 80만1000명으로 뛰었다. 이후 7월과 8월에는 각각 82만7000명, 79만5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통계청은 병행조사 시점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과장은 “병행조사 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갔는데 무한정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어떤 이벤트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단시간 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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