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에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총 2321개)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총 595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