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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15일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의 주된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 검토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과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내용을 모두 점검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