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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4분기 농어가수당 지급대상자 6796명을 최종 확정했다. 각 농·어가별 30만원씩 전액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협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지역농협별 마을 순회기간에 맞춰 마을회관 등에서 수령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지난 9월말 통과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 연 60만원(반기별 3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