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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종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줄이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되는 생닭, 가공육 등 육계를 생산하는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고 한다.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종계 1마리는 약 40마리의 종계를 낳고, 종계 1마리는 약 100~120마리의 육계를 생산한다. 따라서 원종계 1마리는 육계 4000~60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어 닭고기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공급 과잉으로 2012년 말 마리당 종계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자 2013년 2월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줄이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해당 기간 합의된 연간 수입쿼터량은 삼화원종(로스) 5만8000마리,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마리, 하림(코브) 3만6000마리,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만5000마리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합의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기도 했고, 업계 1, 2위 업체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합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7~8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종계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별도의 담합도 벌였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종계가격은 2013년 2월 마리당 3000원에서 2015년 7월 5500원까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종계수요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